무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주식회사씨유메디칼주주여러분께
신주발행공고
상법제461조에의거당사의준비금중일부를자본에전입하기위하여아래와같이
신주를발행하기로결의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1.신주의종류와수:기명식보통주6,553,229주
2.신주의발행가액:1주당500원
3.신주의배정기준일:2016년 4월 14일
4.신주의배정방법: 2016년 4월 14일 18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1주의비율로배정함. 단,배정결과1주미만의단수주는신주상장초일 종가를기준으로매각하여현금으로지급함.
5.신주의재원:주식발행초과금
6.신주의배당기산일: 2016년 1월 1일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상법제354조및당사정관제16조에의거신주배정을위하여다음과같이신주배정 기준일및주식의명의개서,질권의등록및말소,신탁재산의표시및말소등주주명부기재사항변경을정지하오니양지하시기바랍니다.
1.신주의배정기준일: 2016년 4월14일
2.주식명의개서정지기간: 2016년 4월15일 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2016년 3월 29일
강원도원주시문막읍동화공단로130-1
주식회사씨유메디칼시스템
대표이사나학록
명의개서대리인주식회사국민은행
은행장 윤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