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사항
대구 스마트웰니스 국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41(2019.08.09)]에 관련하여 “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랙폼 구축〮실증” 사업이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 실증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구역 :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l혁신의료지구 : 대구시 동구 동내동 1번지 등
l첨단사업지구 :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호산동〮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
l융합R&D지구1 : 대구시 북구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중구 경북대학교병원(본원)
l융합R&D지구2 : 경북도청 후적지(대구시 산격동 1008번지 등),
대구삼성창조캠퍼스(대구시 침산동 1757번지 등)
기간 : 2021. 08.09 ~ 2023. 08. 08
규모(특례사항) : 의료 웰니스 정보 10만건 구축 및 활용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전성 등 확보 조건
특례조건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가이드라인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 개발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l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도 또는 훼손 “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정보 주체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l사고당 최대10억원, 연간 총 보상한도 10억원 한도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공제
l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공제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공제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상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l대인 최대 1.8억(사망 후유장애 1.5억, 부상 3천만원), 대물 재물 멸실〮훼손 10억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