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명 : 세일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2018 년 1월 1일 ~ 2020 년 12월 31일 (3개 사업연도)
3. 선임 일자 : 2018 년 4월 27일
4. 공고 기간 : 2018 년 4월 27일 ~ 2020 년 12월 31일
2018 년 4월 27일
강원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0-1
주식회사 씨유메디칼시스템
대표이사 나 학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