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씨유메디칼 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 6,553,229주
2.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500원
3. 신주의 배정 기준일: 2016년 4월 14일
4. 신주의 배 정 방 법: 2016년 4월 14일 18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1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배정결과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5. 신주의 재원: 주식발행초과금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1월 1일
|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2016년 4월 14일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2016년 4월 15일 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2016년 3월 29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0-1
주식회사 씨유메디칼시스템
대표이사 나 학 록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윤 종 규 |